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D, E, F 등 4개의 웹사이트(C, D, E은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트이고, F은 위 3개의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사이트이다
)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프로그램의 개발은 ① 화면 UI(User Interface) 내용과 구성을 기획설계하여 PPT파일을 만드는 단계(기획설계단계), ② 기획설계서에 있는 설계내용과 구성을 보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화면 UI를 디자인하고 구성하여 PSD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단계(웹디자인단계), ③ PSD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HTML 파일로 만드는 단계(HTML코딩작업 단계), ④ HTML 파일을 웹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JSP파일로 변경하고 개발한 JSP프로그램과 기능동작 로직 프로그램을 상호 연동시켜 인터넷에서 화면이 기능대로 구현되도록 프로그램 파일을 만드는 단계(기능분석, DB설계, 서버셋팅, 로직구현, JSP파일 등 프로그램 파일 생성, 사이트 오픈)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①, ②, ③ 단계를 거쳐 나온 UI-HTML 파일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④ 단계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3)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였는데(당사자간 합의로 2012년 9월까지로 연장되었다
),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제공했던 기획설계서(이하 ‘최초 기획설계서’라 한다
)를 2012. 10. 18.까지 수차례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였다(이후 기획설계서가 수정ㆍ변경된 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