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D, E, F 프로그램 개발 및 산출물 등 4개의 웹사이트(그 중 사용자UI는 C, D, E의 3가지이고, F은 관리자UI에 해당한다)를 개발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은 ① 기획설계 단계(PPT파일), ② 웹디자인 단계(PSD파일), ③ HTML 등 코딩작업 단계(HTML, CSS, JS, GIF, PNG파일 등) ④ 프로그램 작업 단계(기능분석, DB설계, 서버셋팅, 로직구현, JSP파일 등 프로그램 파일 생성, 사이트 오픈)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①, ②, ③ 단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 UI-HTML 개발자료(PPT 설계서)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④ 단계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했던 PPT 설계서의 내용을 몇 차례 변경하거나 추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도 프로그램 개발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원고는 최초의 계약기간(다만,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이 종료한 2012년 9월까지도 피고의 작업에 필요한 UI-HTML 개발자료 중 일부(D, E 등)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이행거절) 원고의 정당한 검수요구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5.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2. 10. 29.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