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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노177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치료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에 의하면, 치료명령대상자는 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규정된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치료명령에 관한 판결 부분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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