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88,536,593원 및 그 중 1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51,036...
이유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5. 사망하였고, 자녀로 원고 A, 원고 B, 피고 C, I이 있다.
피고 F는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자녀이며, 피고 G은 원고 B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3. 30. 피고 C에게 서울 서대문구 J 아파트 11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유증하였다.
순번 증여 부동산 수증자 1 서울 서대문구 K, L 지상 건물 102호 D 2 서울 서대문구 K 대 430㎡ 135분의 8 지분 D 3 서울 서대문구 M 대 51㎡ F 4 서울 서대문구 N 대 32㎡ E 5 서울 서대문구 O 대 23㎡ G
다. 망인은 2015. 4. 21. 피고 D, E, F, G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 D, E, F, G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고,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