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경 대전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 여, 가명, 15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 전에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0. 7. 경 ‘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되 스킨십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14:25 경 대전 중구 C 무 인텔’ D 호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피해 자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 자가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크게 소리쳐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유선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네가 모텔에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