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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6603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16,510원과 그중 32,389,922원에 대하여 2018.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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