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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8 2019가합332
가설재 등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25,7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8.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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