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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합43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3.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14.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7. 1.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 2017. 7. 3.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8. 6.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7. 12. F 앞으로 2017.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1. 28. 피고 앞으로 2018.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11. 14. 다시 F 앞으로 2019.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F은 G에 대한 채무가 있어 2017. 7.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을 근저당권자, F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넘겨받은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라.

원고는 2019. 8. 1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자를 원고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이 2019. 7.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피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4.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F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F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대하여 곧장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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