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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7가단122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전북 부안군 C 대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지상 벽돌조 판넬위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90.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7. 3. 23. 이 사건 대출금 중 잔금 37,680,131원이 변제되어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8.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8, 9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8. 3.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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