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6: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신사 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2009년 이후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제 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