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부당이득금][집20(3)민,194]
판시사항

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상고인

대한탄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신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한다. 따라서 공유지 사용에 관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면 이 부분의 토지의 임료상당액중 피고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한사람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민법 제263조 의 규정중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수익이 가분적인 것일 경우에는 공유물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익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정당하게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가 이 사건 공유토지 중 특정부분을 단독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가분물이고 또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민법 제263조 의 규정을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