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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40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법정단순승인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한정승인심판 신청을 신청하면서, 망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N 대 6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 O 및 P에 대한 월 차임채권 합계 6,000,000원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원고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판단 (1)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2)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는 1993년 3월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Q’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O은 2007년 3월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 3, 4층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R’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2015. 3. 31. 현재, P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4,000,000원인 사실, O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원인 사실, 원고를 포함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은 2013. 3. 5. 한정승인심판 신청을 하면서 재산목록에 P 및 O에 대한 차임채권을 기입하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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