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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4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OO이 분실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자신이 취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경 포천시청에서 과태료 및 세금 체납 등으로 피고인 보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의 번호판을 회수해 가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습득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8.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및 포천시 일대 등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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