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도1058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 N ( ETTED TELETTE ), ETC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S, 김, 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노1096, 119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고소 · 고발인의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검사가 당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그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82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김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제기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