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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9312
건축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에서 정한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 후 단의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F 등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 감리 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F 등에게 피고 인의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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