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18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G임야 58,909㎡ 중 별지 피고별 지분란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G임야 58,909㎡ 중 별지 피고별 지분란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