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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18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G임야 58,909㎡ 중 별지 피고별 지분란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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