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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2018. 8.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7,839,171원 및 그 중 15,684,087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155,084원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각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원고 2에게 15,684,087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53,702,916원 및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5,746,892원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원고 2에게 47,956,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를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로 변경하고, 제4쪽 제14 내지 19행 부분, 제4쪽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 제7쪽의 “3) 가동기간“ 부분, 제8쪽 제10 내지 14행 및 제15 내지 21행 부분, 제9쪽의 ”마. 상속관계” 부분 및 제9쪽의 ”바.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4 내지 19행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근무 시작시간인 07:00시 보다 3시간여 이른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이미 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개인적, 우발적 감정으로 다시 소외 2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운행을 마치고 피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망인과 소외 2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관리 문제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회사로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위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망인과 소외 2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차변경을 하는 등피용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과 소외 2가 차량관리 문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다투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3. 9. 1.경에야 비로소 배차변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용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책임의 제한

“이미 배차변경이 되었음에도 근무시간 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소외 2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일단락된 몸싸움을 다시 시작하여 폭행을 한 망인의 과실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주1) 행정사건 에서도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 2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당시 망인의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폭행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 회사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가동연한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정년 역시 만 60세인 점, 다만, 망인은 정년 후 2013. 3. 2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시 상호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점, 한편, 망인이 2014.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2015. 3. 31.경)에는 이미 만 63세 남짓으로,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소외 2와의 잦은 다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그 무렵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가동연한은 피고 회사와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5. 3. 31.경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 제8쪽 제10 내지 14행 부분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가) 일실수입 : 6,368,175원(= 21,227,251원 × 30%, 원 미만 버림)

나) 치료비 및 장례비 : 2,155,084원(= 7,183,615원 × 30%, 원 미만 버림)“

○ 제8쪽 제15 내지 21행 부분

“라. 위자료

1) 금액 : 망인 15,000,000원

원고 1 : 5,000,000원

원고 2 : 5,000,000원

2)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망인의 책임 비율, 피고 회사의 책임 비율, 소외 2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10,000,000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21,368,175원(= 일실수입 6,368,175원 + 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1 : 10,684,087원[= 21,368,175원 × 1/2(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

원고 2 : 10,684,087원[= 21,368,175원 × 1/2(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7,839,171원(= 상속금액 10,684,087원 + 치료비 및 장례비 2,155,084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15,684,087원(상속금액 10,684,087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3.부터, 2,155,0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9.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15,684,087원(상속금액 10,684,087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주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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