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3,702,916원과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5,746,892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에게 47,956,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 피고 회사는 망인과 소외 2의 사용자이다.
2)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소외 2와 같은 조가 되어 12시간씩 교대(주야 04:00~ 16:00, 16:00~4:00)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소외 2와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 9. 2. 오후에는 소외 2가 업무시간에 차량 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 업무를 교대하는 바람에 망인 자신의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소외 2와 다투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3. 9. 3. 03:15경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한 후 동료직원들에게 ‘소외 2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외 2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 후 소외 2가 택시운전 업무를 끝내고 교대하기 위해 기사대기실로 들어오자 소외 2에게 소위 가스 따먹기(택시기사가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음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워 교대근무자의 기름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시비를 걸고 소외 2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소외 2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외 2를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후 약 10분 동안 몸싸움이 지속되다가 망인은 소외 2와 싸움을 중단한 다음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소외 2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2가 망인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소외 2는 이로 인해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발생시간이 소외 2와 망인의 근무시간이고, 발생장소가 근무지인 기사대기실이며,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외형상ㆍ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망인과 소외 2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차변경을 하는 등으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소외 2가 차량관리 문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3. 9. 1.경 배차변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14 내지 20, 2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나이 : 사고 당시 만 6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종료일 : 2034. 6. 27.
2) 직업 및 소득실태 : 택시기사 월 급여 1,838,165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월 1,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7,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온 사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서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월 급여 외에도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 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올려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망인의 위 월 급여는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인바,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는 망인이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급여일뿐이고, 망인의 실제 수입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망인이 종사한 직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소득인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자동차 운전원의 소득인 월 1,838,165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가동기간 : 2015. 3. 31.까지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인 사실, 망인은 정년 후인 2013. 3. 2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정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시 상호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망인이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 3. 31.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5) 계산 : 21,227,251원 [= {1,838,165원 × 17.3221(사고 발생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8개월의 호프만계수)} × (1 - 1/3)]
나. 치료비 및 장례비
1) 치료비 : 4,210,615원
2) 장례비 : 2,973,000원
3) 지출자 : 원고 1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가) 일실수입 : 10,613,625원 (= 21,227,251원 × 50/100)
나) 치료비 및 장례비 : 3,591,807원 (= 7,183,615원 × 50/100)
라. 위자료
1) 금액 : 망인 20,000,000원
원고 1 : 10,000,000원
원고 2 : 10,000,000원
2)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소외 2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10,000,000원,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30,613,625원(= 일실수입 10,613,625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1 : 15,306,812원[= 30,613,625원 × 1/2(상속지분)]
원고 2 : 15,306,812원[= 30,613,625원 × 1/2(상속지분)]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상속금액 15,306,812원 + 치료비 및 장례비 3,591,807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상속금액 15,306,812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