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2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8동 16**호에서 피해자 E(41세, 여)과 자동차 구입 비용을 두고 다투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트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양 손으로 졸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성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7세, 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