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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1 2017나2061387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2.나.

2)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30. 지급한 9,000만 원 및 2007. 12. 18.부터 2008. 7. 2.까지 사이에 지급한 1억 6,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자 분양대행약정과 2012. 1.경 체결한 기한연장약정으로 2011. 10. 30.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3억 3,2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을 제7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4 내지 77, 97, 9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위 정산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갑 제10호증, 을 제97,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30.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9,000만 원을 수표 1매로 출금한 사실, 원고가 2006. 7.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1. 1.자 분양대행약정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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