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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108227
선정자 지위확인 청구의소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830,210원 및 그 중 85,719,3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C 일원 55,70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 28.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2.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 및 대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위한 업무지원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축연면적 1㎡당 1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산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은 원고이다

). 제2조(당사자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갑은 사업주체로서 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을이 용역업무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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