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23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