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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455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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