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800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