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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800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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