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8 2017가단545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인정함.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