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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0: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세화빌라 앞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위 C파출소의 분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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