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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5 2016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 E(39 세) 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범행장면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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