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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7 2012고단20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3. 초순 15:00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처인 피해자 F(59세)에게 “십할 좆같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2천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천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9:30경 군산시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가 위 아파트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차량을 주차 해 놓는 것을 동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69세)이 단속하지 아니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경도 부종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I(53세)이 운영하는 ‘J 분식’에서 술에 취하여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내가 양아치냐, 추접스럽게 그 1,000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라고 큰소리로 2-3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10:55경 군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K(44세)이 운영하는 ‘L떡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한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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