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7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0: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꺼내 왼손에 거꾸로 쥐고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이 녹슨 정도가 심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웃으로 원래 알고 지낸 사이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송달보고서를 보면 90세 넘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