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약 1년 정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친 후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18cm, 날 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버리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자해를 못할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가위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