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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대학교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가장하고, 피해자의 교수 채용을 청탁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아 교직의 불가 매수성을 정면으로 뒤흔든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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