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7% 로 법률상 허용 한도 인 0.05%를 2 배 이상 초과하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