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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243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최근 혼인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번 까 지에 한하여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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