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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고단207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C 정당 서울 중구 D 위원장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손녀의 교수 임용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성남시에 위치한 G의 이사로 있었던

H 씨와 가까운 사이인데 H 씨가 G 총장과 절친한 관계이므로 H 씨를 통해서 손녀를 G 교수로 임명시켜 주겠다.

” 고 말한 다음, 2009. 11. 26. 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H 씨가 손녀의 교수 임용 문제로 G 총장과 식사 약속을 하였으니 식사 비로 1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정당 K 고문의 보좌 역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나 G의 총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를 통하여 위 G에 피해자의 손녀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총장과의 식사 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4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편철),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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