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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106632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1966년생, 남성)으로 2002. 7.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 16.까지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교수(E-1)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4.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순번 날짜 위반내역 처분결과 1 2007. 1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 2007. 11. 27. 출입국관리법위반 출국권고 3 2012. 6.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외국인인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받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주권 국가의 사증발급 여부에 관한 행위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행위로서 행정청의 일반적인 처분ㆍ부작위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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