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트남 국적자인 원고는 2004. 7. 6.경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05. 4. 20.경 소재불명이 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2017. 6. 7.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 9. 9. 결혼식을 올렸다.
원고는 2017. 9. 17. 출국명령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27.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