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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5 2020구단69512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이하 ‘ 소외인’ 이라 한다) 는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Republic of Uzbekistan)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11. 원고와 혼인하였다.

나. 소외 인은 2019. 3. 19.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배우자 임을 이유로 원고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 민 (F-6)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5.30. 소 외인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소외 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소 외인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ㆍ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외국인인 소 외인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사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ㆍ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ㆍ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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