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 14.자 92마916 결정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3.4.15.(942),1053]
AI 판결요지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 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