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합4083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이유

원고는 2017.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7. 25.부터 2019. 7. 25.까지, 보증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의 자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