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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30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8.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8일 후불),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10. 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0. 8.까지 12개월로 한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의 실사 후 계약임

2. 임차인의 영업에 관한 허가 및 모든 제반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3.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개설ㆍ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1. 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5. 2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0. 8. 종료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6. 11.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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