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2002년경 피고 공단에 입사하였다가 2015. 4. 30. 해고된 후 2016. 5. 1. 복직하여 2020. 6. 30. 퇴직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는 2015. 7.경 청년고용과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년과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3. 위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9. 24.부터 2015. 9. 25.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피고 직원 총 79명 중 73명의 찬성(찬성율 92.4%)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가결되었다. 라.
피고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5. 10. 29. 임금피크제를 반영하는 내용의 피고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변경에 동의하였다.
<인사규정> 제3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로 한다.
정년기준일은 인사규정 시행내 규 제50조(정년기준일)에 따른다.
제34조의2(임금피크제) ① 이사장은 공단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정연령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일부를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기타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감액률은 복무규정을 따른다.
<복무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④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하였을 때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