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위험을 야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