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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36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2.경 ‘2018. 1. 22.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2018. 4. 4. 조기 상환한다. 잔액 1억 5,000만 원은 2019. 1. 22.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4. 5,000만 원을, 2018. 9. 5. 2,000만 원을, 2019. 4. 26. 1,000만 원을, 2019. 7. 3.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것은 잘 아는 동생인 피고에게 C을 소개한 잘못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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