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25. 09:3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를 영광테크 방면에서 동아볼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3.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3,7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83,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가운데 사이드미러 파손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사이드미러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사이드미러 외에도 원고 차량의 우측 부위 전부를 충격하거나 긁고 지나가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