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미늘고개 버스정류장 앞 내리막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 쪽에서 장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다
교통 정체로 정지한 다른 차가 있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내리막을 진행하여 앞서 정지한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3,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