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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9 2013고단10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말경 당진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라는 제목 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2009. 6. 26.경 대통령 D이 E에게 수여한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사본한 후 E의 이름과 생년월일 위에 ‘A, F.생’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다시 사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으로 된 피고인에 대한 특수임무수행자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특수임무수행자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특수임무수행자증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문서인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위조한 경위 및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용도,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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