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9:55 경 파주시 운 정 안길 100-2에 있는 ‘ 다이 공작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람로 150번 길 41-34에 있는 ‘ 운 정 스포츠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