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39에 있는 가람 1 단지 삼거리를 가람 4 단지 방면에서 가람 1 단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67 세) 와 E( 여, 86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 직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