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D 당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2005년 경 북한 E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23. 20:01 경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소재 상호 불상 분식 가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00 여 명이 참여한 F 단체 채팅 방에『 이유 불문 퍼 날라 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D G 시절 북한 E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H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 년 북 남 통일축구경기 ”를 비롯해서 북 축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 보천보 전자 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 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