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대 C 의회 의원 이자 2016. 7. 2. 경부터 C 의회 후반기 의장이고, D 선거 E 정당 F 후보자의 C 선거 연락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1. 2017. 4. 19. 자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7. 4. 19. 09:36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충북 G 아파트 104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 북 및 8개의 네이버 밴드에 『 이유 불문 퍼 날라 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H 시절 I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J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K ”를 비롯해서 L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M 공연” 과 및 N에 건립을 추진했던 “O” 등이 아직 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가기 위해서 J 재단의 N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N 방문이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J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rrow